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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주택계약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7.24
첨부파일0
조회수
1351
내용
♣내집 마련시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어보자.
▶계약할 때엔 계약 상대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을 피하라.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 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자.
▶대리인과 계약 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자.
▶잔금 줄 때 등기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받자.
▶잔금 주기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 이후 그때까지 이중계약, 새 저당설정여 부 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를 확인하자.
▶소유권 이전등기때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은 필수다.이전등기는 잔 금지불 즉시 하자. (법규상 60일 이내)

♣전세로 입주할 시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담보설정 여부 사전확인하자.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액을 합한 액수가 시가의 70%이하인지 확인하자.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비)
▶계약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하다.
▶전입 신고 후 주인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 해 놓으면 가장 안전하다.
▶주인의 동의를 못 얻을 때 법원, 등기소, 공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권 보호 받을 수 있다.
▶담보가액이 높게 담보되어 있는 집은 가능한 전세에 들어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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