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이사피해보상 규약♣
▶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반환 및 약정운임의 20%배상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 운임의 10%배상
-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약정 운임의 20%배상
▶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 요금반환 및 시정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
▶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 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취소통보시
☞ 계약금반환 및 약정운임의 20%배상
▶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된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배상
-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배상
-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배상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 약정 운송일의 전일까지 통보시
☞ 약정 운임의 10%배상
- 약정 운송일 당일에 통보시
☞ 약정 운임의 20%배상
▶ .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 및 위탁자 요구에 의한 추가 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 계약서 금액외 부당한 운임청구 또는 식대, 수고비 요구등
☞부당 요금반환 및 시정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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