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주의사항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해야함
(단,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에는·분양계약서·잔금영수증 필요
♣전세권 설정시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부동산 매도용):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주소,이름 정확히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지인 경우)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등기비용
※주의사항
-재서류는 잔금 지불 시점에 준비해야함
(단,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는 중도금 지불시 사전 준비)
-아파트를 최초 분양받아 등기할 경우에는·분양계약서·잔금영수증 필요
♣전세권 설정시
▶등기의무자(매도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등기권리자(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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