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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장이사 피해,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22
첨부파일0
조회수
1603
내용
【서울=뉴시스】유희연 기자 = 이사를 하면서 발생한 분실과 파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비자가 80%에 달한다.

포장이사 전문업체 측은 "포장이사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3군데 이상의 업체를 선택한 뒤 이사 조건과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삿짐센터는 공신력이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좋은 이삿짐업체를 선별할 수 있을까? 다음은 전문업체가 전하는 노하우다.

첫째, 이삿날은 주말을 피해라. 주말이나 손 없는 날은 평소보다 5만~1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손 없는 날과 휴일, 주말은 피하고, 비수기 평일을 선택하면 이사비용을 아낄 수 있다.

둘째, 계약은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한다. 견적서를 계약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이삿짐이 훼손돼도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꼭 관인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다.

셋째, 이삿짐 업체 선정에 주의한다. 공신력 있는 업체를 찾아 최소 2곳 이상에서 견적을 받아본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에 등록된 관허업체인지 확인한다. 관허업체의 경우 피해보상 이행 보증보험에 가입돼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쉽다.

넷째, 이사할 집은 미리 체크한다. 이사할 집의 도로 사정이나 진입로의 넓이, 작업 층, 주위 여건 등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해야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추가 인원이나 추가 운임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사는 포장이사, 일반이사, 반포장이사, 원룸이사, 원룸포장이사, 용달이사, 보관이사, 사무실이사 등 많은 종류가 있다.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생각해보고 업체를 선정해야 이삿짐센터 가격 비교가 수월하다. 견적은 무료로 진행하는 업체를 선택해 상담을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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