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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이사관련 구비서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6.03
첨부파일0
조회수
1343
내용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1통,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 신청 수입인지
▶국민 주택 채권 매입 필증,위임장,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초)본
▶토지 대장등본 건축물(가옥)대장 등본,토지 가격확인 원,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
▶신청서부본 3통,검인 계약서,등기필 증(권리증)

♣인감증명
▶부동산 매수자란에 매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돼 있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여야 한다.

♣시.군.구청
▶검인 계약서, 등록세 납입 영수증, 토지대장등본, 가옥대장 등본, 토지가격 확인원 준비
▶검인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소에서 작성한 매매계약서 (2부)를 구청 지적과에 제출해 검 인을 받는다.
▶부동산 등록세 납입필증 :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등록세납부고지서 발부 받아 관할 금 융기관에 납부할때 받는 영수증을 말한다.
▶등기 수입인지(1필지당 5000원)는 등기 신청시 지정 금융기관에서 구입하면 된다.



♣동사무소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등(초)본 준비



♣등기소
▶신청서, 위임장 준비
▶매도인으로부터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필증(권리증), -부동산 양도 신고 확인서(세무서),인감 증명,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교부 받는다.

♣주택은행
▶국민주택채권 매입필증 : 과세 시가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일 때 과세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때 받는 것으로서 부동산 매수인이 주택은행에서 매입하여 첨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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