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게시판
내용
6월 29일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197 동남빌라 4동105호에서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504번지로 이사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와야지 이사비용을 받을수 있다는데요.
휴가 가셨을때 물어보니 수수료 10%를 내야된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이사비용은 당시 현금결재를 하여서 90만원입니다. 9만원 수수료라면 어디로 해서 보내고 받아야 하는지요???
권한이 없습니다.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